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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민중의 채무를 진다
아소카대왕(阿育大王)의 마애법칙(磨崖法勅) 제6에 “짐이 이렇게
노력 하는 것은 모두 짐이 유정(有情)에게 진 채무(債務)를
반환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또 그들로 하여금, 현세에
안락(安樂)하게 하고 후세에 하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라고 있다.
불교(佛敎)에 귀의(歸依)하고 법(法)을 근본으로 자비(慈悲)의
정치를 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소카대왕은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이다.
이 법칙에서 국왕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포함시킨 ‘살아 있는
온갖 것(유정·有情)’에 채무를 지고 있으며, 그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아소카대왕이 불교에 깊이 귀의 하기 전까지는 ‘포악한 아소카’
라고 모두 무서워했다. 그러나 불교를 신앙하며 그것을 깊이 반성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고 ‘민중의 채무를 진다’는
획기적인 생각에 이른 것이다.
‘빚진(負) 채무를 돌려준다’는 생각은 ‘보은(報恩)’의 생각과
통하는 것이다.불법(佛法)의 ‘연기(緣起)의 이(理)’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존재하고 돕게 돼 있다.
바꿔 말하면 서로 은혜(恩惠)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왕이라고 할지라도 일체의 살아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지탱되고
은혜를 받고 있다.
불교에 귀의한 아소카는 ‘살아 있는 온갖 것’에 ‘채무’를
졌다고 하듯이 ‘중생의 은혜’를 실감하고 있었다.
거기서 ‘정치는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국왕의 보은행(報恩行)’
이라는 발상에서 나왔다고 추측된다.
아소카대왕이 활약한 것은 석존이 입멸 한 후 2백10여년
쯤의 일이었다.
사실 지은(知恩), 보은(報恩)의 사상이 출가(出家), 재가(在家)에
공통적인 것은 초기 불교 이래 불교의 윤리로써 정착됐다고 생각한다.
걸핏하면 ‘세속으로부터 이탈을 설했다’고 여겨진 석존.
그러나 ‘연기(緣起)의 법’은 한사람의 존재는 타자에게서 입은
‘은(知恩·報恩)’이라는 극히 ‘사회적인 법’과 연결돼 있던 것이다.
<사은초(四恩抄)>(어서 935쪽), <보은초(報恩抄)>(어서 293쪽)
등을 거론할 것도 없이 니치렌(日蓮) 대성인은 ‘지은· 보은’을
일생에 걸쳐서 강조하셨다.‘망은(忘恩)’의 무지가 횡행하고 돈과
욕심만이 추구 된 현대.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복으로서 민중을 위해
신명을 던지는 ‘현대의 아소카대왕’이 지금처럼 필요한 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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