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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교학

닛코상인 유게치문 (1)

by 행복철학자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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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遷化)하시기 직전의 ‘어유계(御遺誡)’ -

‘만년구호(萬年救護)’를 위한 영원의 일념

니치렌 대성인의 정통인 닛코 상인 문류(門流)가

지켜야 할 ‘규범’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나위도 없이 1333년(원흥 3년) 정월 13일,

닛코(日興) 상인이 기록하여

남기신 유계치문(遺誡置文)이다. 88세로 천화하시기

1개월 전의 훈계이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쓰신 것일까.

서문에는 「후학(後學)을 위해서 조목(條目)을 써 놓는 것은

오로지 광선유포의 금언을 받들기 위함이니라」

(어서 1617쪽) - 후대의 문하를 위해서 26개의 조목(條目)을

쓰신 것은 다만 오로지 (대성인의) ‘광선유포’의 금언을

우러러 받들기 위해서이다 - 라고.

다시 끝부분에서는 「만년구호(萬年救護)를 위해

26개조를 두느니라」(어서 1619쪽) -

만년의 미래에 걸쳐 일체중생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26개조를 정해둔다 - 라고 명시하시고 있다.

닛코 상인의 흉중에는 대성인의 유명(遺命)이신 광선유포를

실현하여 모든 민중을 구제하려는 대원(大願)이 천화하시는

그때까지 혁혁히 불타고 계셨다.

여기에 정종(正宗) 본래의 ‘혼’이 있다.

또한 결문(結文)에는 「이 중에 일개조(一箇條)일지라도

범하는 자는 닛코의 말류(末流)라 할 수 없느니라」

(어서 1619쪽) - 이 (26개조) 중에 1개조라도 범하는 자는

닛코의 문류가 아니다 - 라고 엄계(嚴誡)하시고 있다.

본래는 ‘승’에게 주신 유계이지만 창가학회는 ‘지용의 보살’의

자각에서 이 유계를 엄격하게 실천해 왔다.

도다(戶田) 선생님은

젊은 몸을 26의 규범 가슴에 새겨 묘법의 길에 버려라 목숨을
이라고 읊으시어 청년에게 주시었다.

‘26의 규범’이란 26개조의 유계를 말하는 것이다.

닛코 상인의 훈계처럼 불석신명(不惜身命)으로 광포를 위해

싸워가라 라고 청년을 격려하신 것이다. 다음에 유계의 각

조목을 개략(槪略), 배견하고자 한다.



‘대성인의 직결’의 명문(明文)

제1 조 「후지의 입의(立義) 조금도 선사(先師)의 홍통하심에

위배하지 말아야 할 것」
“후지의 입의 즉 닛코 상인의 문류의 종의(宗義)는 조금도

선사(先師) 니치렌 대성인의

화도(化導)에 상위하지 않을 것.”

이 조목이 서두에 놓여져 있는 것에 깊으신 뜻이 배견된다.

‘니치렌 대성인의 홍통(弘通)’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것이

정종(正宗)의 근본 중의 근본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니치렌 대성인의 직결’의 문증(文證)이다. 여기에 정종의 근원이 있다.

지금 이 유계의 실천자는 창가학회밖에 없다. 닛켄종(日顯宗)에서는

‘대성인에게 상위(相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닛켄에게

상위하지 않는다 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 ‘조금도’이기는커녕, 완전히 위배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이다.

제2조 「오인(五人)의 입의(立義) 일일이 선사의

홍통하심에 위배한다는 것」
“오노승(五老僧)이 세운 종의(宗義)는 하나하나 모두가

대성인의 화도(化導)에 상위(相違)되어 있다는 것”

‘사적대(師敵對)’가 ‘오노승’의 본질이며 닛켄종은 오노승의

말류(末流)이다. 현대에 있어서는 삼보의(三寶義)의 개변(改變)을

비롯해 “닛켄종의 입의(立義)는 종개양조(宗開兩祖)의

홍통(弘通)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단언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오노승은 닛코 상인의 정의를 오히려 “법문(法門)의

이류(異類)를 세우는 것으로 도(道)를 잃고 있다”라고 비난하였다.

종문이 스스로 방법(謗法)에 빠졌으면서도

학회의 정의를 비방하고 있는 점도 오노승과 꼭 닮았다.

‘어서 근본’이 ‘정종(正宗)’의 증거

제3조 「어서(御書) 모두를 위서(僞書)인 듯이 취급하고

당문류(當門流)를 훼방(毁謗)하려는 자가 있느니라,

만약 이같은 악려(惡侶)가 출래(出來)하면 친근치 말아야 할 것」
“대성인의 어서를 모두 위서(僞書)라고 하며, 당(當)문류를

비방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약려가

출현한다면 친해서는 안 된다.”

대성인이 저술하신 것을 ‘어서’라 부르며 존중하신 것은 닛코 상인이다.

스스로 어서를 강의하시는 것과 아울러, 후세를 위해 수집하시고

많은 사본(寫本)을 남기셨다.
어서를 소중히 하고 ‘어서’를 근본으로 하는 것이

닛코 상인 문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오노승은 대성인의 편지 등을 “한자와 가나를 섞어 쓴 글”이라며

멸시하고, 닛코 상인이 “어서”라고 존칭하며 강의하신 것을 비방하였다.

어서를 쓰신 종이를 물에 불려

재생지로 만들거나 태워 버린다고 하는 폭거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자종(自宗)에  불리한 어서는 “위서” 라고 매도하여 부정하였다.

제59세 니치코(日亨) 상인은 “(오노승들이) 이 어서를 가볍게 보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조(聖祖: 대성인)에 대한 위배이다”라고

지적하시고 있다.


‘관수(貫首) 근본’은 유계에 대한 반역

학회는 니치코 상인의 편찬에 의한 어서전집을 발간하여 ‘

검호(劍豪)의 수행’과 같은 엄격한 교학의 연찬에 면려해 왔다.

‘어서 근본’이야말로 닛코 상인의 정통의 문하로서 학회의 긍지이다.

종문은 “어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따위의 기설(奇說)을 주장하기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관수

근본’의 방향으로, 정도(正道)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 뒤에서 볼 수 있듯이 ‘관수 근본’이라는 것 자체가

유계에 대한 반역인 것이다.

그러한 악려와는 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목(條目)이다.

제4조 「위서를 만들어 어서라 칭하고, 본적일치(本迹一致)의

수행을 행하는 자는 사자신중(師子身中)의 충(筮)이라고 알아야 할 것」
“위서를 조작하여 어서라 칭하고 (그것을 구실로) 본적일치의

수행을 하는 자는 (불법이라는) 사자의 몸 속에서 사자의

고기를 먹어 멸(滅)하게 하는 벌레라고

생각하시오.”

이번에는 자기 쪽에 유리한 ‘위서’를 사용해, 본적(本迹)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의(邪義)를 실천하는 악려가 나온다 라고.

전전(戰前)·전중(戰中), 종문에 ‘신본불적론(神本佛迹論)’이라는

사의(邪義)를 주장하는 승려가 나왔다.

종문은 전후에도 이런 사승(邪僧)을 강하게 책하기는커녕, 사승의

죄를 규탄한 학회를 처분했던 것이다.
<지금도 ‘닛켄이 본(本)이고 대성인이 적(迹)’이라는

따위의 전도(轉倒)된 ‘켄본불적론(顯本佛迹論)’에 따르고 있는

승속(僧俗)이 다수 있다” 오노승과 그 말류는 본적(本迹)의

본의(本義)를 알지 못하고, 니치렌 대성인을 본불님이라고 받들 수 없었다.

닛코 상인의 법통(法統)을 계승하면서, 대성인보다도

닛켄(日顯)을 ‘본(本)’으로 하는

닛켄종은 ‘사자신중(師子身中)의 벌레’ 중 가장 악질적인 것이다.

‘유희잡담(遊戱雜談)’은 사적대

제5조 「방법을 가책하지 않고, 유희잡담의 화의(化儀) 및

외서가도(外書歌道)를 즐기지 말아야 할 것」
“방법을 책하는 절복행에 면려하지 않고 유희하고 잡담하며

또 외도(外道)의 책과 가도(歌道)를 즐겨서는 안된다.”

대성인은 「불법을 배우고 방법의 자를 책하지 않고 헛되이

유희잡담만을 하며 지내는 자는 법사(法師)의 가죽을 쓴 축생이니라

」(어서 1386쪽)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절복도 하지 않고, 본존님에 대한 신도의 공양을 횡령하며, 주색(酒色)에

빠져 사치삼매(奢侈三昧)의 ‘유희잡담’과 비천한 ‘벼락부자

취미’에 빠져 있는 것이 종문이다. ‘가죽’은 법사일지라도

‘몸’은 축생이라고 대성인이 말씀하신 것이다.

제6조 「단나(檀那)의 사참물예(社參物詣)를 금할지니라,

황차(況且) 그같은 기량(器量)으로서 일견(一見)이라 칭하고,

방법을 저지른 악귀난입(惡鬼亂入)의 사사(寺社)에 참예해야 하겠느뇨.

아무리 생각해도 원통한 일이로다. 이는 결코 기의(己義)는 아니며 경문

어초(御抄) 등에 따름이라 운운」

“단나(신도)의 신사(神社)·불각(佛閣)에 대한 참예를 금해야할 것이다.

하물며 승려의 몸이면서 구경삼아 가보자고 하여 방법(謗法)을

저지르고 있고, 악귀가 난입하고 있는 절과 신사(神社)에 가도

좋을 리가 없다. (그와 같은 승려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결코 내가 멋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문이나 어서 등에 설해져 있는 대로 훈계하고 있는 것이다”

창가학회가 이 훈계대로 ‘방법엄계(謗法嚴誡)’를 관철해 온

것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키구치(牧口) 선생님은 그 때문에 옥사(獄死)까지 하셨다.

한편 종문의 방법투성이의 실태는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대로이다.

또한 선사(禪寺)의 묘지에 법주(法主)가 자가(自家)의 묘를 세우고

개안법요(開眼法要)까지 하고 파절(破節)도 하지 않고 그 후에 주연(酒宴) -.

그 정도로 신심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니치코 상인이 “외면에만 방법엄계를 세우고 내부에서는

방법인용(謗法認容)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은 요괴(妖怪)인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듯이 ‘요괴’인 것이다.

‘방법 제거’도 학회가 가르쳤다

전후(戰後) 오랜기간이 지나서도 말사(末寺)는 물론 본산(本山)에

이르기까지 신찰(神札) 등의 방법(謗法)이 있어, 학회원에 의해

방법제거가 행해졌다. 초창기의 분은 잘 아시는 대로이다.

방법제거도 학회가 승려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학회에 의해 정종은 대성인,

닛코 상인 정통의 교단이 되었던 것이다.

제7조 「재능(才能)있는 제자에게는 사장(師匠)의 제사를 허락해 두고

어초이하(御抄以下)의 제성교(諸聖敎)를 교학(敎學)시킬 것」
“재능이 있는 제자에게 있어서는 스승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일을 하지 않아도

좋도록 하며, 어서를 비롯하여 교학을 배우게 해야 할 것이다.”

‘인재육성’ ‘인재발굴’의 정신이다. 권위주의의 도제(徒弟)제도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법을 위해, 광포를 위해서 본인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고, 활약하게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종문에서는 소화(所化)에 대해서 신심의 지도는 전혀 하지 않고,

‘제목을 너무 올리면 폐해가 있다’는 따위로 지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교학의 진지한 학습의 기풍도 전혀 없다."

따뜻하게 ‘인재를 성장시키기’는 커녕, 처참하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옛날 군대와 같은 폭력에 의한 ‘기합’으로 ‘인재를 죽이고 있다’ -

유계에 대한 위배의 모습이다.


‘명문명리(名門冥利)’의 승은 파문(破門)

제8조 「학문이 미련(未練)하고 명문명리의 대중은 나의 말류가

될 수 없다는 것」“(불법의) 학문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는데, 명

문과 명리를 생각하는 승려는 나의 말제가 아니다.”

제대로 수행도 하지 않고 다만 존경받기를 원하고, 이익을 구한다.

이러한 승려를 대성인은 “구견(狗犬)의 승”이라고도 “식법아귀

(食法餓鬼) = 법을 먹이로 삼는 아귀”라고도 말씀하셨다.

니치코 상인은 “수량품(壽量品)의 자아게(自我偈)의 말문(末文)에는

‘무엇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속히 부처로 될 것을 득하게 하리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삼세불휴(三世不休)의 대자대비이다.

그런데 말세의 현승(賢僧)들은 ‘무엇으로써 (어떻게 하여) 나의

주머니를 속히 부자가 되게 하리오’라고 삼세부단(三世不斷)히

염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인가”라고 한탄하시고 있다.


닛코 상인이 현(現) 종문을 “나의 말류가 될 수 없다”라고

파문하시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너무나도 명백하다.


「닛코유계치문」의 실천자는 학회

「일개조일지라도 범하는 자는 닛코(日興)의 말류라 할 수 없느니라」
닛켄종은 26개조 모두 ‘위배’

제9조 「나의 후대(後代)의 도중(徒衆)들은 권실(權實)을 분별치

못하는 동안은 부모사장(父母師匠)의 은혜를 뿌리쳐 버리고

출리증도(出離證道)를 위해 본사(本寺)에 참예(參詣)하여 학문해야 할 것」
“나(닛코 상인)의 말제(末弟)인 자는 불법의 권교(權敎)와

실교(實敎)의 승열(勝劣)을 알지 못하는 동안은 (세간의)

부모와 사장(師匠)의 은혜를 뿌리쳐 버리고 불법을 증득(證得)

하여 생사(生死)의 괴로움에서 출리(出離)하기 위해서,

본산에 올라 학문을 해야만 한다”

본산에 오르는 것은 ‘생사’를 떠나기 위해, 승도(僧道)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오로지 불도수행 외길로 세간의 유대를 단절하고 ‘

학문’에 전심(專心)하기 위해서이다.

올바른 ‘신심’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지금의 본산은 그 정반대로 ‘세간(世間)’ 이상으로 속(俗)세간이다.

대처(帶妻)도 하고 엄한 ‘학문’도 없다. 차별주의와 폭력주의이고,

소화(所化)의 신심마저 파괴하며 악려(惡侶)를 양성하는

장소로 되어 버렸다.

제10조 「의도(義道)의 안정 없이는 천태(天台)의 학문을 하지 말 것」
“대성인의 정법을 깨닫지 않고서 천태의 법문(法門)을 배워서는 안 된다.”

대성인의 ‘사(事)’의 불법에 비해, 천태의 법문은 ‘이(理)’이다.

사와 이의 법문 사이에 천지(天地)의 승열(勝劣)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천태사문(天台沙門)’이라

자칭한 것이 오노승이었다.

대성인의 불법을 깊이 배우지 않고 천태의 법문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질질 끌려들어가 올바른 신심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유계에도 불구하고, 본산에서는 어서를

철저하게 배우지도 않고 천태의 교학을 어중간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있다.


<예년(例年), 본산에서 행해진 교사강습회의 교재는 천태의

삼대부(三大部). 더구나 ‘강의를 들어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불평하였다.

어서를 진지하게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천태의 법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닛코 상인의 유계를 위배하고 있다.>


제11조 「당문류(當門流)에 있어서는 어서를 심간(心肝)에 새기어

극리(極理)를 사전(師傳)하고, 만약 틈이 있으면 태가(台家)를 들어야 할 것」
“당문류에 있어서는 어서를 심간에 새겨 극리를 스승으로부터

전수(傳受)하고 그리고나서 틈이 있으면 천태의 법문을 배워야 한다.”


제65세 니치준 상인은 이 조목에 대해서, 당시 천태의 교학을

중심으로 하여 대성인의 교학에 임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에

대한 훈계라고 하시며, “성인(대성인)의 교의(敎義)는 철두철미하게

성인의 어서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어서 근본’은커녕, 어느 청년 승려에 의하면 소화시대에

어서를 배운 것은 1년동안 8시간 정도, 1개월로 따지자면

1시간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승려의 교학력은 아주 변변치 못한 것이며, 학회의

임용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주직급(住職級)의 대개는 합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어서를 제대로

배독할 수 없는 주직이 많다고 하는 부인부로부터의 지적도 많다.

게다가 닛켄의 어서강의는 헛되게 난해함을 가장할 뿐이고,

대성인의 정신을 전혀

전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요컨대 법주라는

‘권위’의 과시를 위해 어서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닛코 상인은 어서를 “심간에 새겨라” “극리를 사전(師傳)해라”라고

말씀하셨다. 닛켄종에서는 어서의 일문일구(一文一句)라도 ‘

심간에 새기고’ 있지 않다. 또 대성인, 닛코 상인에 대한 ‘사제의 도’,

종문의 선사에 대한 '사제의 도'도 완전히 짓밟고 있다. ‘

사적대’ 그  자체이다.

불법의 근간(根幹) ‘사제의 도(道)’를 유린

제12조 「논의강설(論議講說) 등을 즐기고 자여(自餘)를

섞지 말아야 할 것」
“(불법에 대한) 논의나, (정법의) 강의, 설법을 즐겨야 하며,

그 이외의 것은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불도(佛道)를 구하고 행학에 면려하며, 광선유포를 위해

매진하라는 훈계라고

배견된다. 그런데 닛켄종의 누가 정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강설을 ‘즐기고’ 있는가.

<이탈한 승려의 증언에 의하면 - 종문에서 승려끼리의 대화라고 하면 ‘

돈벌이’와 ‘유흥’의 정보교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신도 괴롭히기’

‘신도 이용’을 뒤에서 모의하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홍교도 하지 않고 불법을 대화하지도 않는 추한 ‘식법아귀’의 집단.

그것이 현 종문이며 닛코 상인의 유계에 완전히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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