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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교학

닛코상인 유게치문 (2)

by 행복철학자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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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유포 제일’이 참된 제자

제13조 「아직 광선유포가 되지 않은 동안은 신명(身命)을 버리고

수력홍통(隨力弘通)을 해야 할 것」
“광선유포가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신명을 버리고 힘있는 한

묘법을 넓혀야 한다.”

니치코 상인이 이 조목을 ‘만대(萬代)의 법칙’ ‘중요하고

영원한 제1법칙’이라고 하셨듯이, 이 유계야말로 26개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영원의 규범’이다.

또 제66세 닛다쓰 상인은 “영법구주를 위해 사신홍법(死身弘法)으로써

불법을 수호하고, 계단(戒壇)의 대어본존님을 호지하며,

그리고 절복을 하고 있는 것은 학회입니다.

 

또 모든 방법(謗法)의 난을 파절하고, 육난구이(六難九易)를

몸으로써 행하며 말법의

광선유포를 실현하고 있는 것도 학회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조목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학회인 것이다. 창가학회의

역사는 이 유계를 문자 그대로 실천해 온 ‘황금의 궤적(軌跡)’이다.

종문의 어디에 ‘불석신명(不惜身命)’의 홍교가 있는가.

그렇기는커녕 방탕삼매(放蕩三昧)에 빠지고, 그뿐만 아니라

학회를 파괴하여 광선유포를 단절시키려 하고 있다. 정법의

적이다. 닛코 상인의 적이다. 이 불적(佛敵)을 쓰러뜨리지 않고

정법의 ‘광선유포’는 없다. 그러므로 유계대로 신명을 버리고

계속 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 대공덕이 있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실력주의’

제14조 「신경법중(身輕法重)의 행자에 있어서는 하열(下劣)의

법사(法師)라 할지라도,

당여경불(當如敬佛)의 도리에 따라서 신경(信敬)을 해야 할 것」
“내 몸은 가볍고 법은 중(重)하다고 하는 불법 실천자에 대해서는

비록 하열한 법사일지라도, 참으로 부처를 공경하는

것처럼 해야할 것이다 라는 도리에 따라, 그 사람을 믿고 존경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3개조는 신(제14조)·행(제15조)·학(제16조)에 해당된다.

이 3개조를 통하여 닛코 상인은 신심은 ‘실력주의’ ‘실천주의’이며,

외면적인 지위나 입장이 아니라 현실에서 법을 넓히고 광포에

매진하는 사람을 존경해야만 한다고 가르치셨던 것이다.

이 제14조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홍교에 면려하는 사람을

부처와 같이 존경하라고 하는 훈계이다.

이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일찍이 학회의 어느 부인부가

절복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비웃음거리로 하고 있는

TV프로가 있었다. 이것을 보신 닛다쓰(日達) 상인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숙였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가난한 이 한 부인부가

즉 훌륭한 중생구제의 부처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칭찬하셨다.

제바(提婆)보다 무거운 ‘학회 비방(誹謗)의 죄’

또한 닛다쓰 상인은 “제바달다(提婆達多)가 신구의(身口意)의

삼업(三業)을 다 갖춘 대악심(大惡心)을 가지고 오랫동안 부처를

괴롭힌 것 보다도, 말법의 법화경의 행자

즉 대성인의 불법을 신심하는 우리들에게 악구를 말하고,

그리고 또 방해하는 사람의

죄는 실로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신경법중(身輕法重)의 행자’란 학회원이다. 학회원 이외에

누가 있겠는가. 그 존귀한

학회원을 멸시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악려(惡侶)의 죄는

제바달다보다도 훨씬 무거운 것이다.

제15조 「홍통하는 법사(法師)에 있어서는 하배(下輩)라 할지라도

노승같이 생각해야 할 것」
“묘법을 홍통하는 법사는 신분이 낮은 자일지라도 (수행을 쌓은)

노승과 같이 생각해서 존경해야 한다.”

이탈한 승려의 증언에서도 명백하듯이, 종문은 이상할 정도로

상하의 차별이 엄하다.

지위가 아래라거나, 후배라도, 신심 실천에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라는

유계와는 가장 동떨어진 세계이다.

학회에서는 새로 입신한 사람일지라도 용감하게 실천에 면려하는

사람을 소중히 하고 그 성장을 원하여 지도·육성을 도모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포의 인재,

후계의 청년이 육성되고 있는 것이다.

제16조 「하열(下劣)의 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지가 뛰어난 자라면

우러러 사장(師匠)으로 삼아야 할 것」
“지위가 낮은 자라도 자신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스승으로 받들어 불법을 배워야 한다.”

설산동자는 비천한 귀신을 스승으로 삼아 법을 배웠다.

여기에 불법의 ‘구법(求法)’의

마음이 있다. 권위와 차별에 지배당한 종문에는 이것도 전혀 없다.

학회는 사회적 입장이나 직업, 연령에 관계없이 서로 배우고,

서로 지켜주는 구도(求道)·구법(求法)의 ‘창가가족(創價家族)’의 세계이다.

그 위에서 선배는 후배를, 자신 이상의

인재로 키우려고 책임감에 불타 육성에 임하고 있다. 평등하고

실력주의이며 ‘법’이 근본이다.


제17조 「때의 관수(貫首)라 할지라도 불법에 상위(相違)하여

기의(己義)를 세우면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설령 때의 관수라도 불법의 정의에 위배해 제멋대로의 자설(自說)을

세웠을 경우에는,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닛코 상인은 불법을 파괴하는, 파법(破法)의 법주에게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훈계하시고 있다.

이 조목이 26개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닛코 상인은

“법주는 무류(無謬=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뿐만 아니라 닛코 상인은

따라서는 안 될 법주가 출현할 것을 염려하시고 있었다고도 배견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의’의 닛켄에게 따르지 않고 엄하게

그 방법을 가책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닛코 상인의 유계를 엄수(嚴守)하는 실천인 것이다.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창가학회의 역사와 확신’)
“1943년 6월에 학회의 간부는 등산할 것을 명령받아, 일단은

‘신찰’을 받도록 회원에게 명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두 상인(上人)

입회하에 와타나베지카이(渡邊慈海) 사(師)로부터 종용받았다.

개산(開山) 상인의 유문에 가로되 ‘때의 관수라 할지라도

불법에 상위하여 기의를 세우면 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이 정신에 의해서인지 마키구치 회장은, 신찰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하산했던 것이었다.”

마키구치 선생님이 권위에 따르지 않고 정의를 관철해

닛코 상인의 유계를 끝까지

때문에, 광선유포의 길은 단절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의미없는 질투’로 광포를 방해

또 도다 선생님은 제2대 회장에 취임한 직후(1951년 8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입종(立宗) 7백년에 즈음해 일련정종 교단이 전국에 겨우

1, 2만세대를 헤아릴 정도에 지나지 않는 현상은 우리들이

종개양조(宗開兩祖) 어전(御前)에 면목이 없는 바이다.

만약 지금 종개양조가 출현하시면 얼마나 한탄하시고

또한 질책하실까를 생각할 때, 황송하고 죄스럽고 또한 면목없어

몸도 마음도 괴로운 것이다.”
“이러한 때에 교단의 일부에, 의미 없는 질투에 의해 절복행진의

방해를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바이다”라고.

도다 선생님은 광선유포에 대한 책임을 일신(一身)에 느끼시고 있었다.

그리고 오로지 혼자 일어서서 절복의 진두지휘를 하셨다.  그러나 당시의

종문은 학회에 협력하기는

커녕,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다. 게다가 일부의 승은 ‘의미 없는

질투’에 불타서 절복을 방해까지 했던 것이다.

마키구치(牧口) 회장도 종문의 몰이해나 방해에 항상 고통받으셨다.

최후에도 종문의 배신에 의해 옥사하신 것이다.

도다 선생님은 또 “이 교단(일련정종)의 7백년의 오랜

전통은, 일면으로는 존귀하고 또한 청정하고 고맙고

또 일면(一面)으로는 고양이도 쥐도 나올 것이다.

이런 고양이나 쥐의 부류는 반드시 일소(一掃)될 것이므로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슬프게도 종문은 ‘고양이와 쥐뿐’으로 되어 버렸다.

대성인의 불법을 먹이물로 하고,

공양을 탐내며 준동(蠢動)하고 있는 도둑고양이나 굶주린

쥐와 같은 추려(醜侶)는 광포를 향해 전진하는 신심의

세계에서 일소(一掃)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현실로,

청정한 '광포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게 되어 스스로 사라져 갔던 것이다.

사치스런 의복은 엄금(嚴禁)

제18조 「중의(衆議)라 할지라도 불법에 상위(相違)가 있으면

관수(貫首)는 이를 물리쳐야 할 것」
“비록 종내(宗內)의 다수(多數)로 의결된 일이라 할지라도 (대성인의)

불법과 상위가 있다면 관수는 이를 물리쳐야 할 것.”

이것은 제17조와 상대되고 있다. 모두가 “불법의 상위한다면”이라고 있다.

즉 정사(正邪)의 판정은 권위(관수)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수(중의)에 따르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불법의

‘정의(正義)’에 맞는가, 아닌가에 의한 것이다 라고 -.

그것을 위한 ‘기준’은 대성인의 ‘어금언’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어서근본의

올바른 다수 의견마저도 '관수'의 권위로 부수려하고 있는

닛켄은 이 유계에 완전히 위배하고 있다.

제19조 「옷의 묵색(墨色)을 검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옷의 색을 검게 해서는 안 된다.”

대성인 이래, 후지문류(富士門流)에서는 박묵(薄墨: 엷은 쥐색)의

옷을 입고 있을 것을

화의(化儀)로써 해왔다. 이것은 우선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경문에도 “검은 옷은 방법이며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설하시고 있다.

지금 ‘박묵(엷은 쥐색)의 옷’은 악의 상징

또한 항상 타종파와 다른 옷을 입는 일로 해서, 대성인 문하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체(行體)를 가르치셨다고도 배견된다.

곧바로 ‘후지 문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 조목의 참뜻은 대성인 문하에 걸맞는 청정한 행동,

신심일 수 있도록 몸을 올바르게 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닛켄종의 악려들은 법의(法衣)를 벗고서 나쁜

일을 저지르고, ‘위명(僞名)’까지

사용해서 방탕하는 자까지 있는 형편이다. 또한 너무 지나치게

행체(行體)가 나빠서 ‘박묵의 옷’은 ‘최저의 타락승’의 상징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닛코 상인이 얼마나 한탄하실까.

제20조 「직철(直綴)을 입지 말아야 할 것」
“직철(법의의 일종)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

‘직철’이란 타종파의 승려가 일반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허리에서부터 아래로 주름이

있는 사치스러운 법의를 말한다. ‘사치스러운 옷은 안 된다.

검소하여라’라는 훈계이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직철을

입고 있지 않더라도 닛켄과 같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는

것은 이 유계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수백만 엔 또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한다.>


미노부(身廷)와 방법동좌(謗法同座)한 종문

제21조 「방법과 동좌(同座)하지 말 것이며 여동죄(與同罪)를

두려워 해야 할 것」
“방법과 동좌해서는 안 된다. 여동죄가 되는 것을 두려워 해야 한다.”

1922년(대정 11년) 10월 일련종(日蓮宗: 미노부파),

현본법화종(顯本法華宗) 등, 일련종

각파의 관장들과 동좌한데다가, 미노부의 관장의 도사(導師)로

수량품의 독경(讀經),

창제를 한 법주(法主)가 있었다(제57세 닛쇼(日正) 법주).

게다가 그것은 타종파와 함께 대성인께 ‘대사호(大師號)’를 내리도록

정부에 청원하여, ‘입정대사(立正大師)’ 호(號)를 받은데

대한 기념행사였다. 종조와 정반대의 ‘권력영합(權力迎合)’의 모습이다.

그 후 미노부에 대성인의 묘소가 있다고 쓴 ‘염서(念書)’를

정부에 제출한 고승(高僧)조차 있었다

(제60세 니치카이법주(日開法主), 닛켄의 부친)

닛코 상인의 ‘미노부 이산(離山)’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고,

미노부와 ‘방법동좌’한 것이다. 미노부와 ‘여동죄(與同罪)’이며 대

방법(大謗法)이다.

돈이 본존인가

제22 조 「방법의 공양을 받지 말아야 할 것」
“방법의 자로부터 공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방법자의 공양을 받는 것은 방법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앞의 조목과 마찬가지로

여동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방법을 범하고 있는 단가의

파절(破折)도 하지 않고,

게다가 공양을 받고 있는 승려는 이 유계에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문은 전후(戰後), 피폐한 본산(本山)의 수입증가를 노려,

방법의 여러 다른 절과

같은 ‘관광지 화(化)’를 계획했던 적이 있었다. 그것을

그만두게 한 것이 도다(戶田)

선생님이었다. 종문이 방법의 공양을 받을 처지였던 것을

학회가 구해 주었던 것이다.

또 이 유계에 비추면, 학회를 ‘방법’이라 부르면서, 태연히

학회의 공양을 받고, 학회가

기진(寄進)한 절에 사는 것은 분명히 모순(矛盾)이다.

요컨대 ‘유계보다도 돈’이 본심(本心)인 것이다.

제23조 「도장(刀杖) 등에 있어서는 불법수호를 위해

이를 허락함. 단 출사(出仕)의 때는 휴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 대중 등에 있어서는 이를 허락한다는 것」
“칼이나 몽둥이 등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허용된다.

단 불전에 나갈 때에는 몸에 지녀서는 안 된다.

 

러나 일반 중승(衆僧) 등의 경우에는 (자위·호위를 위해)

허락해야 할 것인가.”

이 조목에 대해 니치코 상인은 “어떤 일시적인 것으로,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어수선한 때의 자위(自衛)를 위한

무기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들은 ‘불법 수호를 위해’라고 기술하신 닛코 상인의 엄한

마음을 배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불법의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거친 파도에 몸을 드러내고 광포개척의

최전선에서 대난을 받으면서 불법을 끝까지 지켜 온 학회야말로

이 유계의 본의(本義)의 실천자인 것이다.

반대로 종문은 학회의 ‘불법수호’ ‘외호(外護)의 실천’에 기

대고 기대어 부패했다.

‘불법수호’의 마음 따위는 조금도 없다. 있는 것은 ‘보신(保身)’ 뿐이다.

제24조 「약배(若輩)라 할지라도 고위(高位)의 단나(檀那)보다

말좌(末座)에 있게 하지 말 것」
“설령 약배의 승려일지라도 고위의 단나보다 아래의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설령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단나일지라도, 신심 없는

사람에게 아첨해 법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승려의

신념의 본연의 자세를 훈계하신 마음을 배견할 수 있다.

니치코 상인은 이 유계의 배경으로서 “전국시대(戰國時代)는

무사만능(武士萬能)으로,

종교가(宗敎家)라도 평범한 자는 생활이 어려워 자연히 호족을

중요하게 대했기 때문에 무인(武人)을 뽐내게하는

경향으로 되었다”라고 지적하시고 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승려는 가난하더라도 돈에 아첨해서는 안 된다.

‘생활’보다도 ‘불법’을 소중히 하고, 신도(信徒)로부터 존경받는

위의(威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

지위의 사람’이 아니라 ‘신심의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정신일 것이다.

그런데 닛켄종은 최저의 ‘돈에 홀린 사람’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학회가 승려를 존경하고, 공경해 온 것을 빌미로 신도를 차별하고

멸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없는

‘민중의 단체’인 학회를 박해하고, 가장 존귀한 ‘신심의 단체’인

학회를 파문(破門)했다. 고위(高位)’에 아첨하지 말고 ‘불법’을

기준으로 살아라 라는 유계와 정반대의 모습이다.


비대처(非帶妻)의 ‘성승(聖僧)’일지니라

제25조 「선사(先師)와 같이 나의 화의(化儀)도 성승(聖僧)일지니라.

단 그때의 관수 혹은 습학(習學)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설령 일단의

요범이 있을지라도 중도(衆徒)로서

놓아두어야 할 것」
“선사·대성인과 같이 나(닛코 상인)의 (문하의) 화의도 성승(聖僧)

이어야 한다. 단 (장래에 있어서) 때의 관수, 혹은 습학 중인

승려 등이 일시적으로 여범(女氾)을 했다고 해도 (파문하지 말고)

중도(하위의 승, 평승)로서 놓아 두어야 한다.”

이 유계는 대성인·닛코 상인이 승려의 ‘대처’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명확한 문증(文證)이다.
‘성승’이란 ‘청승(깨끗한 승)’이라고도 쓰며, 대처·

육식을 하지 않는 승을 말한다.

대성인 자신이 처자를 거느리지 않았고 육식조차 하시지

않았던 것은, 「니치렌은

그와 같이 처자도 갖지 아니하고 어조(魚鳥)도 먹지 아니하며」

(어서 936쪽)라는 글월에도 명백하다.

또 문하인 사이렌보(最蓮房)에게 “승으로 된 이상에는 권

종(權宗)의 자라도 대처·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정법의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기도경송장(祈禱經送狀)」

니치코 상인은 이 유계에 언급하시며, 대처를 포함한 ‘작금(昨今)의

재가와 같은 승행(僧行: 승의 행동)’은 ‘일시의

변체(變體: 이상한 형태)’이며, “종조개산(宗祖開山)시대의

상태(常態: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함을 기원하는 바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또 닛코 상인은 “여범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다면, 본래는 파문해

환속(還俗)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이나, ‘때의 법주’의

경우에 대해서도 한때의 잘못이 있으면 중도로

강격(降格)시켜야 한다고 정하시고 있다.
니치코 상인도 이 유계에 대해 “관수라는 고위에서 떨어뜨려

하위에 내려앉게 한다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의 요범’은커녕, 대처를 한데다가 파렴치한 행동으로

종풍(宗風)을 더럽히고 예좌(猊座)를 더럽혀 온 법주(法主) -

닛코 상인이 명확히 그런 인간은 ‘퇴좌’하라, ‘강격시켜라’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거역하는 자는 닛코 상인에 대한 반역자이다.

제26조 「교어난문답(巧於難問答)의 행자에 있어서는

선사(先師)와 같이 소중히 해야할 것」
“난문답(難問答)에 능숙한 행자에 대해서는 선사 대성인이 하셨던

것처럼 칭찬해야 한다.”

“교어난문답”이란 법화경 용출품의 문으로서, “난문답에

능숙하여”라고 읽는다. 지용의 보살을 찬탄한 말이다.

대성인은 이 경문과 같은 뛰어난 인재의 육성에

부심(腐心)하고 계셨다. 예를 들면 에이산(叡山)의

학장(學匠)과의 법론에 젊은 니치모쿠(日目) 상인을 기용, 니치모쿠 상인은

훌륭히 상대를 파절하시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최후의 조목(條目)

‘홍법의 사람을 소중히’ 거듭 훈계

우리 학회에도 난문답에 능숙한 ‘절복의 명인(名人)’이 많이 계신다.

사법사의(邪法邪義)를 파(破)하고, 본존님의 위대함을 가르치며

정법을 홍통하는 ‘광선유포의 용자’를 최대로 칭찬하고 존경하며

선양해 온 것이 학회의 전통이다.

그러므로 정법을 세계에 넓히고, 정법과 함께 번영할 수 있었다.

광선유포라 해도 실제로 '법을 넓히는 사람'이 없으면 영원히

꿈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닛코 상인은 유계의 최후에 “홍법의

사람을 소중히 하라”라고 거듭 훈계하셨다고 배견된다.

그런데 닛켄종은 '절복의 실천자'인 존귀한 불사(佛使)의 단체인

학회를 멸시하고 이용하고 잘라버렸던 것이다.

이상, 유계의 하나하나를 배견해 가면 현 종문이 26개조에 전부에

위배하고, 그 본의(本意)를 짓밟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닛코 상인은 “이 중에 1개조일지라도 범하는 자는 닛코의 문하가 아니다”라고.
이것이 사제(師弟)의 엄함이다. ‘1개조’는커녕 ‘전(全) 조목’에 위배한 종문은 정법의

명맥(命脈)을 학살하고 있는 ‘반(反) 니치렌 대성인’ ‘반(反)

닛코 상인’의 사교(邪敎)이다. 사종 ‘닛켄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이젠 대성인·닛코 상인에 직결해 그 정의와 실천을 계승한 ‘정통의 교단’은 우리들

창가학회 이외에 없다. 유계에 비추어 또 어서에 비추어, 그리고

'세계 광선유포'라는 사실에 비추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학회가 있었기 때문에 종문은 ‘정종’일 수 있었다. 학회가

정종을 정종답게 했던 것이다. 학회와 떨어지면 사교(邪敎)이다.

종문은 학회를 ‘자른’ 것으로 해서 스스로를 올바른

신심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잘라냈던’’것이다. (니치코 상인은 “

지금의 종문에, 학회 이외에 취할 것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셨다.)

학회는 ‘본불님의 교단’이다. 그 학회와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성불의 궤도에 들어간다. 삼세에 걸쳐 대복덕에 감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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