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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켄종의 실체를 말한다.

닛켄종의 실체를 말한다 ②

by 행복철학자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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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켄종의 실체를 말한다 ②


닛켄종 불법 파괴의 대죄

 

자신의 안위와 사리사욕만을 위해 불법을 이용하고 있는 닛켄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근본 정신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대죄를 저지르고 있다.
닛켄종이 저지른 대성인 부정의 대죄, 사의(邪義)를 밝혀

창가학회 불법수행의 정의를 증명한다. 

 


대석사에 가지 않으면 공덕이 없다?

 

 

대석사 참배를 왜 시작했는가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황폐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총본산을 일으키기 위해 1952년 10월부터 도다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한 것이 대석사 참배였습니다.

그 후 1991년에 닛켄이 학회원의 대석사 참배를 중지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총 7천만 명이 참배했습니다. 그렇게 총본산을

외호하기 위한 정성 어린 공양으로 종문은 세계 제일의 종단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학회에서 종문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참배였습니다.

닛켄과 닛켄종이 대석사 참배와 관련해 혈맥과 공덕을

운운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를 잊고, 대어본존을 이용해

공양금을 착취하려는 책략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학회가

 대석사 참배를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은 종문이 니치렌 대성인

불법(佛法)과 무관하게 회원을 농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닛켄종은 회원들의 정성 어린공양금을 개인

사치와 윤락에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닛켄종에 공양하는 것은

 그들이 방법(謗法)을 저지르도록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도 <생사일대사혈맥초>에 “강성한 대신력을

다해서 남묘호렌게쿄라고 부르는 신심의 혈맥 이외에 혈맥을

구하면 안 된다”(어서 1338쪽, 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의 혈맥은 신심의 혈맥에 있고 신심이 없어지면 혈맥은

단절될 뿐입니다. 따라서 절복도 근행도 실천하지 않는 닛켄종에

 혈맥이 있을 리 만무하고 물론 공덕도 없습니다.

“방법과 동좌(同座)하지 말 것이며 여동죄(與同罪)를

두려워해야 할 것”(어서 1618쪽)이라는 말씀처럼 정의를 말하는

용기로 동지의 행복과 불법의 정통을 지켜 냅시다.

 

 

닛켄이 서사(書寫)한 어본존을 왜 교체해야 하나요?

 

 

닛켄은 어본존을 서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촉(付囑: 부처가 제자에게 법의 홍통을 맡기는 것,

상승〈相承〉과 같은 말)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고승이라도

어본존을 서사할 수 없습니다.


대성인께서 닛코 상인에게 부촉하신 어서인 〈백육개초〉에

“오인(五人)과 이하의 제승(諸僧)들은 일본 내지 일염부제의 외

·만국에 이것을 유포시킨다 해도 닛코 적적(嫡嫡) 상승의 만다라를

가지고 본당의 정본존으로 해야 할지니라. (중략) 육인 이하의

수많은 제자가 있다 해도 닛코로 하여금 결요부촉의 대장으로

정하는 바이니라. (중략) 또 어본존 서사지사(書寫之事)는 내가

삼가 나타냈듯이 될 것이로다”(어서 869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오노승은 원로 제자였으나 대성인은 오로지 닛코 상인에게

대어본존과 어본존 서사에 관해 부촉하시고 있으므로 부촉을 받지

않은 오노승은 어본존을 서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닛켄 또한 닛타쓰 상인에게 부촉을 받지 않은 가짜 법주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져 있고, 게다가 닛켄이 법주 자리에

오르기 전(1978년 2월)에 닛코 상인이 서사하신 대어본존을 가짜라고

부정한 사실도 드러났기에 닛켄에게는 신심의 혈맥마저

단절된 상태입니다. 닛켄에게 어본존을 서사할 자격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가짜 법주 닛켄이 서사한 어본존은 위조 지폐와 같고

“니치렌을 받아들일지라도 잘못 공경하면 나라가 망하리라”

(어서 919쪽)는 어서 말씀 그대로 닛켄이 서사한 어본존을 예배한다 해도

올바른 신심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학회가 수여하고 있는 어본존은 도치기 현 조엔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니치칸 상인서사의 어본존을 어형목으로 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체계를 잡고 신심의 혈맥을 올바르게 계승한

 니치칸 상인의 어본존만이 정도(正道)의 신심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닛켄의 어본존은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관념문을 학회가 임의대로 바꿨다고 주장하는데…

 

 

불법상의 ‘화법(化法)’과 ‘화의(化儀)’에 대해 정확히 안다면

논쟁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화법’이란 부처가 중생을 화도(化導)하기 위해 설한 교법,

교설을 말하는데, 니치렌 불법에서는 삼대비법의 대어본존과

어서에 쓰인 법문이 화법에 해당하며 이것은 시대가 변천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화의’란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 의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면

근행 방법, 어본존의 상수급사(常隨給仕), 불단·불기구 등에 관한 것

이 이에 속하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화의에 속하는 근행 방법(관념문 포함)은 대성인 이후 변천을 거듭해 왔습니다.

어서를 통해 보면 대성인께서는 주로 자아게를 독송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종문은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군국주의에

영합하여 전쟁을 찬미하고, 대성인이 말법의 본불임을 선언한 어서

14곳을 삭제, 관념문도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닛켄종에서 사용하는 관념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바꾼 것입니다. 오히려 대성인 불법과 정반대로 관념문을

마음대로 바꾼 것은 닛켄입니다.

본래 관념문이란 ‘불·보살 등을 마음에 그리며 기원하는 글’입니다.

 SGI가 닛켄의 부당한 파문으로 종문과 결별하고 바꾼 관념문은

세계 각국 SGI멤버가 그 원래 뜻을 알고 관념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 공양, 본존 공양, 삼사(三師) 공양,

 광선유포 기념, 선조 회향 등 각각 관념의 골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창가학회 만대의 흥륭을 기원하는 것과 사신홍법하신 학회

역대회장에 대한 보은 감사하는 관념문이 추가된 것은 세계SGI 발전을

위한 염원으로, 불법(佛法)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닛켄종은 전쟁 당시 말법의 본불인 니치렌 대성인을 일본의

 수호신인 천조태신 아래로 격하하는 대방법(大謗法)을 범하고

군국주의자의 전쟁 수행에 영합한 것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합니다.

 

 

승려 없이 장례를 치르면 성불할 수 없다?

 

 

승려 입회 하에 닛켄종의 장례를 치러야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히려 종문의 신심이 ‘장례식 불교’로 전락했음을 반증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대성인께서는 “존생에 남묘호렌게쿄라고 불렀기 때문에 즉신성불의

사람이니라”(어서 1423쪽), “고성령은 이 경의 행자이므로 즉신

성불은 의심할 바 없으니”(어서 1506쪽)라고 하시는 등, 살아 있을 때의

신심(信心)이야말로 성불의 요체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살아 계셨을 때는 생(生)의 부처·지금은 사(死)의 부처, 생사

다 같이 부처이니라”(어서 1504쪽)고 하시며 올바른 신심만이

생사불이의 참된 성불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불은 살아 있을 때의 신심과 그 결과에 따른 것이지 장례의식 등의

‘화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성인은 신도의 장례의식을 집행하신 적도, 죽은 자에게 계명(戒名)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닛켄종 후지모토 총감 이름으로 나온

 장례의식에 관한 ‘통고문’에는 “본 종파의 장례의식은 (중략) 본인묘의

즉신성불의 본회를 이룩하게 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라는 등,

승려가 치르는 장례식이 성불하는 데 꼭 필요한 의식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승려가 치르는 장례식이 아니면 ‘타지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문이 행하는 승려의 장례식, 법요, 계명 등은 대성인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후세에 문화적으로 형성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대성인의 가르침과 전혀 무관한 사의(邪義)일 뿐입니다.


한국SGI에서는 의전그룹이 장례를 도와주고 또 회원님들이 제목을

불러 주어 돌아가신 분을 회향하여 성불하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승려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심의 강성함이 핵심입니다.


닛켄종의 주장은 단지 공양을 착취하는 수단을 위한 술수일 뿐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법(佛法)을 실천하고 있는 지금에

편협한 문화에 한정된 의식적 실천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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